연말 세테크 요령…전세자금 소득공제 꼼꼼히 살펴야

  • 입력 2002년 12월 25일 20시 25분


《정부가 최근 세법 시행령을 개정,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 직접세의 부과 기준과 대상을 많이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稅)테크’ 전략도 새롭게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낼 수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의 주요 내용과 절세요령을 살펴본다.》

●연말 공제 대상 챙기는게 ‘돈’

본인과 가족(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공제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연말정산때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이 늘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라는 이중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설학원의 등록금을 지로(GIRO)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 카드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크게 늘어났다. 이달 1일부터 새 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파트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로 지불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 집을 사려면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공동주택(분양권 포함)을 무주택자가 사면 취득, 등록세를 25%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만 시행된다.

따라서 무주택자라면 올해 말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거나 신규 아파트 분양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면제 혜택도 내년부터 일부 지역은 사라진다. 정부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후 5년 안에 팔면 아무리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해도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올 초부터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자 이 같은 면세 혜택을 축소했다. 서울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 있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올해 말까지만 주기로 한 것.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연말까지 분양계약을 해야 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받더라도 현행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내 부부사이 부동산 증여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 규정이 없어졌다. 올 8월 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성 임대부동산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일반적으로 남편)로부터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일반적으로 부인)에게 증여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때 증여할 부동산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이면 가급적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사이에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택매입 대출은 소득공제 확인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부동산 부문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금액이 큰 만큼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주택 관련 각종 대출을 살펴봐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진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된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지 않고 시중은행의 금융상품을 이용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부금도 연간 납부 금액의 40%한도에서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도 2000년 10월31일까지 가입분으로 제한된다.

장기 주택마련저축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관련 모든 소득공제는 합쳐서 300만원이 한도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 고려해야

내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일정 기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다.

정부는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조사자료에 따라 투기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발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팔 때 실제거래 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하고 세율도 15% 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고가주택은 연내에 팔아야 유리

내년부터 고급주택의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뀐다. 올해까지는 전용면적이 45평 이상이고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고급주택)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은 모두 세제상 불이익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런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내년 초보다는 올해 말이 유리하다. 단 고가 주택이더라도 일정면적(전용 면적 45평 이상) 미만의 1가구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25%(10년 이상 보유시는 50%)를 특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관련 법 항목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공제 대상 확대건강진단비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납부 불성실 가산율연 18.25%→10.95%
소득세법 시행령 고가주택 임대 과세 기준1채를 임대해도 과세
양도소득세법 시행령고가주택 기준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6억원 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분류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양도세 부과 기준1가구1주택이면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
양도소득세법 시행령3년 이상 보유 고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법 시행령투기지역 양도세 부과 기준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필요하면 탄력세율 적용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2003년 6월말까지 공제율 10%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서울, 과천, 수도권 신도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인터넷 이용료, 아파트 관리비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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