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창고시설 건립 엄격제한

  • 입력 2002년 12월 25일 18시 46분


내년부터 준농림지는 모두 관리지역으로 바뀌고 유통관련 창고시설 설치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제도를 폐지하고 준도시지역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통폐합한 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은 모두 금지하는 ‘허용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허가받을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을 수 있는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다가구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운동장 △농림수산업용 창고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에 유통시설용 창고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창고를 지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앞으로 3∼5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등 3개로 나누고 해당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제시했다. ▶표 참조

이와 함께 그동안 울타리, 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만 설치하고 영업해 왔던 주차장, 세차장, 고물상 등도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건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준농림지에서 허용되는 주요 건축물
용도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단독 다가구주택OOO
아파트XXX
연립 다세대X
1종 근린생활시설O
음식점XX
종교집회장O
위락시설XXX
노래연습장O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XX
전시장XX
시장 상점XX
병원
교육 연구시설O
운동시설XX
용도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업무시설XXX
숙박시설XX
공장X
창고
위험시설(가스저장소)
자동차시설(폐차장)XX
동식물시설(축사)O
분뇨 쓰레기 재활용시설XO
공공시설(방송국)O
화장장 납골당O
관광휴게시설XX
O=전면허용, △=조례로 허용, □=시행령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조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X=불허.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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