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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2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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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제도를 폐지하고 준도시지역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통폐합한 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은 모두 금지하는 ‘허용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허가받을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을 수 있는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다가구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운동장 △농림수산업용 창고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에 유통시설용 창고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창고를 지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앞으로 3∼5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등 3개로 나누고 해당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제시했다. ▶표 참조
이와 함께 그동안 울타리, 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만 설치하고 영업해 왔던 주차장, 세차장, 고물상 등도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건축하도록 의무화했다.
| 준농림지에서 허용되는 주요 건축물 | |||
| 용도 | 보전관리 | 생산관리 | 계획관리 |
| 단독 다가구주택 | O | O | O |
| 아파트 | X | X | X |
| 연립 다세대 | X | △ | △ |
| 1종 근린생활시설 | ▲ | □ | O |
| 음식점 | X | X | △ |
| 종교집회장 | △ | △ | O |
| 위락시설 | X | X | X |
| 노래연습장 | △ | △ | O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X | X | △ |
| 전시장 | X | X | △ |
| 시장 상점 | X | ▲ | X |
| 병원 | △ | △ | △ |
| 교육 연구시설 | ▲ | ▲ | O |
| 운동시설 | X | X | △ |
| 용도 | 보전관리 | 생산관리 | 계획관리 |
| 업무시설 | X | X | X |
| 숙박시설 | X | X | ▲ |
| 공장 | X | ▲ | ▲ |
| 창고 | ▲ | □ | □ |
| 위험시설(가스저장소) | △ | △ | △ |
| 자동차시설(폐차장) | X | X | △ |
| 동식물시설(축사) | ▲ | O | ▲ |
| 분뇨 쓰레기 재활용시설 | X | △ | O |
| 공공시설(방송국) | □ | □ | O |
| 화장장 납골당 | △ | ▲ | O |
| 관광휴게시설 | X | X | △ |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