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과다인상 업체 세무제재

  • 입력 2002년 12월 18일 17시 57분


올해 실시된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에서 분양가를 너무 높게 매긴 현대건설 대림산업 흥화공업 이수건설 등 4개 건설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빼돌렸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건설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18일 일부 건설업체들이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잡아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최근 국세청에 통보한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인 이들 4개 회사에 대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 4개 건설업체는 시민단체인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의 지적에 따라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가 자율 인하를 권고받았지만 거부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5차(서초구 방배동 방배 2의 3지구 재건축 아파트)와 11차(노원구 공릉동 공릉2 재개발아파트) 동시분양에서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였다고 소시모로부터 지적받았다.

또 대림산업은 8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물량, 이수건설은 9차 동시분양에 내놓은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대해 각각 호화 호텔 수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하고 모델하우스 운영비를 높게 잡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올렸다는 것.

국세청은 이들 4개사 외에 부지와 건축비를 제공하는 시행사에 대해서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서 등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서류를 집중 점검, 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관련 건설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초(超)법적인 분양가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설 원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 값보다 높은 분양가는 무조건 폭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업계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 땅값이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값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맞춘다는 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세청에 통보한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
시공사(시행사)동시분양위치분양가평당 분양가
현대건설(방배 2의3지구 재건축)5차서초구 방배동32평형 3억9220만원1225만6000원
대림산업(한국토지신탁)8차강남구 압구정동85평형 20억4284만원2403만3000원
흥화공업(정진연립 재건축조합)9차노원구 월계동26평형 1억7900만원688만5000원
이수건설(써미트캠프)9차강남구 역삼동18평형 3억2612만원1811만8000원
현대건설(공릉2 재개발조합)11차 노원구 공릉동 44평형 4억3700만원993만1800원
자료:서울시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koh@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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