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그룹 자산 3兆이상 대기업, 방송사 소유지분 33%로 제한

  • 입력 2002년 12월 18일 17시 39분


방송위원회는 18일 방송사업자의 모그룹이 자산 총액 3조원 이상의 대기업일 경우 최대 소유 지분을 33%로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홈쇼핑이 대주주인 12개의 지역유선방송사업자(SO) 중 33% 지분을 초과한 5개 SO와 현대홈쇼핑이 올해 인수한 7개 SO 중 일부가 조만간 방송위로부터 초과 지분 해소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는 당초 대기업을 자산 총액 5조원으로 하되 LG 홈쇼핑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둬 사실상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을 두지 않는 시행령을 법제처에 제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자산총액 기준을 3조원으로 낮췄다. 한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재전송에 대해 방송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개정안에 따라 MBC, SBS를 수도권에 동시 재전송하는 것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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