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공사대장 발주자통보 내년부터 의무화

  • 입력 2002년 12월 4일 17시 54분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가 영업소에 비치했던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 전자통보 및 관리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내용과 공사 진척도, 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는 장부로 지금까지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이다.

건교부는 내년에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37%, 금액 95%)에 대해, 2004년에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60%, 금액 98%)에 대해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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