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2-04 17:542002년 12월 4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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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은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내용과 공사 진척도, 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는 장부로 지금까지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이다.
건교부는 내년에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37%, 금액 95%)에 대해, 2004년에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60%, 금액 98%)에 대해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