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 세무조사 한다

  • 입력 2002년 12월 1일 17시 37분


서울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땅을 사고판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 당국자는 1일 “최근 한 달 동안 서초구와 은평구 등 19개 자치구 내 그린벨트에서 이루어진 땅 거래 명세를 해당 자치구에서 통보받아 투기 혐의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서초구 그린벨트에서는 26건, 은평구와 노원구는 각각 141건과 23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다”며 “각 구청이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자 명단을 넘겨주기로 해 이를 취합하는 대로 투기 혐의자 선별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보 명세에는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현황 가운데 우선 집계된 194필지가 들어 있다. 이 가운데는 올해 말 해제 대상인 노원구 중계동 50필지, 은평구 진관내·외동 37필지와 구파발동 8필지, 강동구 하일동 40필지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이 투기 혐의가 있다고 분류하는 기준은 △땅값이 단기에 급등한 지역에서의 매매행위 △땅 거래를 많이 한 사람 △단기간에 땅을 사고판 사람 △미성년자, 직업이 없는 부녀자, 노령자 등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연령층 중에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할 것”이라며 “선별 작업은 앞으로 3∼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는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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