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내용 (★는 올해 바뀐 항목) | |||
구분 | 공 제 요 건 | 공제금액 |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이하 | 전액 | |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45% | ||
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 950만원+1,500만원초과액의 15% | ||
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 1,175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 | ||
4,500만원 초과 | 1,325만원+4,500만원초과액의 5%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82.1.1이후 출생자)직계존속 남자(42.12.31 이전출생자)직계존속 여자(47.12.31 이전출생자) | 1인당 100만원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경로우대자 (37.12.31 이전출생자)★-부녀자 공제: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여성근로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자녀양육비 공제: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의 6세이하 직계비속(96.1.1이후출생) | 장애인·경로우대자1인당 100만원부녀자 및 자녀양육비1인당 50만원자녀양육비공제는 유치원아 ·영유아·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제 불가 | |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 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 | 1인인 경우 100만원2인인 경우 50만원 |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 |
보장성 보험료 | 70만원 한도 |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 | 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 300만원 한도 | |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한도초과되더라도 공제 | ||
교육비공제 |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 1인당 100만원 한도 |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150만원 한도 | ||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
대학원생(본인) | 전액 | ||
장애인특수교육비★ | 1인당 150만원 한도 |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주택 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300만원 한도 | |
기부금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 전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된 특정단체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50% 한도 |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공제기부금)의 10% 한도 | ||
기타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당해연도에 본인이 납부한보험료 등의 전액(소급분 납부보험료는 제외) |
개인연금저축공제 | 본인명의 2000.12.31이전가입분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원 한도 | |
연금저축공제 | 본의명의 2001.1.1이후 가입분 불입액 | 연간 240만원 한도 | |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 소득자 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출자액의 30%2002.1.1이후 출자(투자)분 15% | 소득금액의 70% 한도2002.1.1이후 출자(투자)분 50% | |
신용카드공제 | 2001.12.1∼2002.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2년 급여의 10% 초과시-초과금액의 20% 공제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20%중 적은 금액 한도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2002.1.1 이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240만원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 : 45%-50만원초과분 : 30% | 공제한도 40만원 |
주택자금이자 | 95.11.1∼97.12.31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 |
장기증권저축 | 2002.3.31까지 장기증권저축가입시-1인당 5000만원 한도 | 당해연도 불입액의 5 %전년도 불입액의 7 %-1년(2년)이내 해지-주식보유비율(70%)미달되거나 매매회전율(4배) 초과시 공제세액 추징 | |
외국납부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