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백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입력 2002년 11월 17일 22시 07분


경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가 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100만평의 대지에 1만6600가구가 들어설 동백지구의 입지 여건이 좋아 청약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분양 때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또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 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9월 6일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과 화성시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고양시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모두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하기 전에 서로 협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주택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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