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투자상담사 직함사용 금지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7시 48분


12월부터 계약직 투자상담사들은 증권사 정규 직함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증권사에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직원은 다시는 증권사에서 일하지 못한다.

증권업협회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상담사 자산관리사(FP) 등 등록전문인력이 건전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증권업협회 자율규제부 이도연 규제기획팀장은 “계약직 투자상담사가 증권사 부장 실장 등의 직함을 사용해 일임매매나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직 투자상담사는 증권사 정규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증권사 직원이 유사 투자자문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상담을 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증권사는 12월부터 직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과거에 위법 행위와 관련돼 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해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지금까지 해직 근거가 없어 징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증권사가 많았다.

상담을 벌여 유치한 고객의 거래(상담계좌)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투자상담사에게 일반 거래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주도록 했다. 대신 투자상담사는 상담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투자상담사는 1800명에 이른다. 증권사 지점에서 영업 중이며 계약직은 고객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만 보수로 받고 있다.

올 들어 대우증권 계좌도용 사건 등 많은 주가조작 사건에 투자상담사가 연루됐고 일임매매 등 불법 영업행위도 투자상담사 사이에 퍼져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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