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도 금융기관 검사권

  • 입력 2002년 11월 1일 23시 59분


정부는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예금보험공사에도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던 금융기관 검사권을 부여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10년간 해마다 편성된 예산에서 남는 돈(세계잉여금) 중 30%를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사용해 상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예금자보호법과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검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던 금융기관 검사권을 예보에도 주기로 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도 ‘금감원은 예보가 공동검사권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금감원이 예보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검사권을 행사해 실질적으로는 공동검사를 수행하지 못했다.예보는 또 금감원에 금융기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1개월 안에 금감원이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재경위는 최근 여야정협의회에서 법을 제정키로 합의한 ‘경제특구지정 운영법’의 경우는 일부 의원들이 특구지정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법안처리에 반대함에 따라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위가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잉여금 중 30%를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자금 이자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공적자금 상환기간은 당초 예상했던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회는 당초 세계잉여금의 50%를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정부실을 우려한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30%로 절충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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