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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3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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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돼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남용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1일 소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법안이 본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3년마다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라 해오던 세무조사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나 기업들이 세무조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는 또 국세청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해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때 △무자료 거래와 위장 및 가공거래를 한 혐의가 있을 때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가 명백할 때 등에 한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이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한해 조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과세권 발동 요건이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정보가 있을 경우’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국세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권이 남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정병춘 국세청 조사1과장은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사 주기가 3년으로 돼 있지만 관행상 5년마다 납세성실도 등을 감안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므로 법 개정이 되더라도 현행 징수행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