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타결/협상내용]수입공산품 관세 즉시 철폐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8시 06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이 칠레에서 수입하는 공산품 중 전기동(銅)을 제외한 펄프 철강 및 일부 석유화학제품 등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전기동은 7년 후 관세를 없앤다.

칠레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중 종우 종돈 사탕수수 등은 발효 즉시, 당류 면류 등은 5년, 복숭아 통조림과 종자용 옥수수 등은 7년 등 연차적으로 관세를 없앤다. 쌀 사과 배는 협상 품목에서 제외돼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다.

칠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가 넘는 포도는 한국이 포도를 생산하지 않는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만 계절관세를 물리다 10년 후에 없애기로 했다.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 관세가 유지된다. 쇠고기 닭고기 자두 감귤 등은 물량 제한과 관세 부과를 함께 하는 ‘관세율 쿼터(TRQ)’를 적용한 뒤 도하개발어젠다(DDA) 이후에 논의키로 했다.

또 칠레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와는 별도의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인정키로 했다. 즉 수입에 따른 피해와 인과관계 증명 등의 절차가 없이도 한국이 ‘급격한 수입증가’만을 이유로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칠레산 수입의 55%를 차지하는 어분과 정어리(양식용 먹이) 등 36개 품목만 10년 내에 관세를 없앤다. 다른 350여개 품목은 발효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이 칠레로 수출하는 공산품 중 휴대전화 자동차 컴퓨터 등 2300여개 품목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없애기로 했다. 또 자동차 부품, 폴리에틸렌, 일반기계류 제품 등 2100여개 품목은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그러나 세탁기와 냉장고는 제외됐다. 금융기관의 투자 등 금융서비스 시장도 개방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협정에는 이 밖에 무역규범,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동식물 검역 관련 규정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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