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요금 담합인상 스키장 11곳 과징금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7시 59분


전국 13개 스키장 가운데 11곳이 서로 짜고 리프트 사용 요금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 11개 스키장 사업자가 공동으로 리프트요금을 올린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스키장은 대명(강원 홍천) 알프스(〃 고성) 성우(〃 횡성) 휘닉스(〃 평창) 용평(〃) 한국콘도(〃) 베어스(경기 포천) 천마산(〃 남양주) 지산(〃 이천) 양지(〃 용인) 서울(〃 미금) 수안보(충북 충주) 무주(전북 무주) 등이다.

이들은 2000∼2002년 스키장 요금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판촉책임자회의와 스키장대표자회의를 통해 리프트 요금 인상률, ‘시즌권’의 판매가격 할인폭 판매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것.

공정위는 개별 스키장이 지리적 여건과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율적으로 스키장 요금을 정해야 하는데도 공동으로 요금을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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