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인상 연12%로 제한…임대차보호법 내달 시행

  • 입력 2002년 10월 8일 17시 35분


11월부터 상가의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때 연 12%를 넘을 수 없다. 또 일단 임대계약을 하면 큰 잘못이 없는 한 상가 세입자는 5년간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총 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시 2억4000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억5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인천과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경기도 대부분의 시(市)가 포함된다.

또 시행령이 실시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상가 보증금액이 △서울시는 4500만원 이하이면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900만원 이하이면 117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는 3000만원 이하이면 9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 이하이면 750만원까지 임차인이 저당권 등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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