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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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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퇴출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에서 근무하는 보조인이 파산재단이 갖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를 보였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 추궁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운용 손실을 보전해준 규모는 4조3968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실금융기관이 실적배당 상품을 운용하다 손실이 나자 이를 수익률에 반영하지 않고 계속 장부가로 평가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 손실보전액은 △한국투신 1조8281억원 △대한투신 1조6549억원 △경기은행 등 5개 퇴출은행 7231억원 △한빛 서울 평화 광주 경남 제주은행 1907억원 등이다.
또 파산재단 직원 14명이 골프회원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돼 5명은 해고됐고 나머지 9명은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는 이와 함께 2001년1월∼2002년3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MOU) 이행실적을 점검해 137건의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31건, 직원징계 요구는 1건에 불과했다.
임직원 조치도 엄중주의 6건, 주의 16건 등으로 가벼워 예보의 이행실적 점검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음을 보여줬다.
예보는 322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4468명을 상대로 1조228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7월말 현재 회수금액은 357억원에 불과하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