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非)과세 요건 강화 △고급주택 범위 확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양도세 실가(實價) 과세 등의 조치를 이 달 말 또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는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범위 확대와 3주택 이상 소유자 실가 과세 규정을 2개월 동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시행일 현재 1가구 1주택을 3년 넘게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 않나.
답: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거나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문:시행일 현재 2년6개월 동안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답: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키면서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즉 시행일로부터 7개월 이후∼1년 이전에 팔아야 한다.
문:시행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 넘지 않은 1가구 1주택자는 어떻게 되나.
답: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문: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번 조치로 고급주택에 새로 포함됐다. 양도소득세는….
답: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1가구 1주택이라도 6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며 1가구 2주택 이상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문: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다.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실가 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답: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