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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8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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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0년 1월∼2002년 6월에 잘못 부과한 2조6180억원의 세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줬다.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은 방법은 △과세전 적부심사 6326억원 △이의신청 2733억원 △심사청구 2748억원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9844억원 △감사원 심사청구 306억원(2001년분만 포함) △행정소송(소취하 포함) 4223억원 등이다.
올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16억원과 통계에서 빠진 민사소송 패소 환급액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이 이 기간 동안 되돌려준 금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는 △2000년 1조826억원 △2001년 1조2068억원 △2002년 상반기(1∼6월) 3286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잘못 매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측은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으려면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된다”며 “환급세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金善澤) 회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금 외에 연 18.25%(소득세 기준)의 납부불성실 가산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 비해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75%에 불과하다”며 “납세자 보호와 세무공무원의 신중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환급 이자율을 가산금 부과율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측은 또 “국세청이 지난해 1157건의 행정소송 가운데 93.3%인 1079건을 승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아 소취하한 건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승소율은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