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분양 용인 죽전 땅 72억어치 직원21명 매입 투기 의혹

  • 입력 2002년 9월 12일 06시 37분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공이 분양하는 토지를 투기에 활용한 혐의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토공이 11일 국회 건설교통위 조정무(曺正茂·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올 4월 두 차례로 나눠 분양한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에 21명의 직원이 72억원어치의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 가운데 18명이 계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직원은 분양받은 지 20일 만에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동호인이나 건설업체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한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친인척을 끌어들여 모임을 임시로 만드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죽전지구는 2001년 10월 분양 때 평균 청약경쟁률이 90 대 1, 최고 경쟁률이 2619 대 1이었고 분양 직후 웃돈(프리미엄)이 최고 1억1000만원까지 호가했던 곳.

2차 분양인 올 4월에는 청약자격을 동호인과 건설업체로 제한했는데도 평균 경쟁률이 14 대 1을 넘고, 청약신청금만 1800여억원이 모였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조 의원측은 “파악된 명단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위주로 작성한 것”이라며 “배우자나 자녀, 퇴직한 임직원 명의 등으로 분양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이들이 분양받은 토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공은 이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직원들이 토공 토지를 분양받는 것을 막는 내부 취업 규정을 폐지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공은 취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장은 지가 급등이나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원들이 토지를 분양받는 것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서도 한 번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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