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조합원도 재당첨 제한

  • 입력 2002년 9월 11일 17시 17분


동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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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승인(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을 받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지역, 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도 사업승인이 난 날로부터 5년간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아파트 조합원들도 사실상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분양주택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재당첨 제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말 개정할 예정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각 시도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과 지역, 직장 조합원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1일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라면 2004년 12월31일까지는 △서울시 전(全) 지역 △경기 고양시의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남양주시의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화성시의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인천시의 삼산택지1지구 등지에서는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다.유두석 건교부 주택관리과장은 “일반 분양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아파트는 사업시행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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