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 1세대2주택도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

  • 입력 2002년 9월 10일 17시 43분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게 되거나 결혼 과정에서 1세대 2주택이 됐더라도 재건축 결정에 따라 이중 한 채의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0일 일선 세무서가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세 부과 여부와 관련한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결혼이나 노모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이 됐다가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과세되지 않지만 재건축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의 형태로 양도되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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