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9-09 18:372002년 9월 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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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발생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의 50%에서 40%로, 연구개발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상연동아사이언스기자 dr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