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소비자보호 중복규제 완화를”

  • 입력 2002년 8월 6일 17시 59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조물책임(PL)법과 중복되는 사전(事前)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비자 관련 법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소비자보호제도의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7월1일부터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기업들에 대한 사전 규제는 완화해도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표적인 사전 규제로 형식 승인, 안전 검사, 표시·광고 규제 등을 들었다. 사전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시장 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경영활동에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7월31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형식 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작사가 보증하는 ‘자기 인증제’를 도입한 것처럼 소비자 보호는 이해당사자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고 사전적이고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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