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행 자회사 대금업 진출 긍정 검토”

  • 입력 2002년 7월 11일 19시 05분


시중은행이 할부금융회사(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 영업형태로 대금업(貸金業)에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금업이란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소비자금융으로 은행들은 할부금융회사를 세워 업무중 하나로 대금업(소비자금융업)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관계자는 11일 “은행의 대금업 진출과 관련해 자금의 왜곡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감독을 한다는 전제 아래 자회사를 통해 대금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이 창구에서 직접 대금업을 하는 형식은 부작용이 커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도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국내 대금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고리대(高利貸) 등의 부작용이 있는 사(私)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시중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대금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19일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위 일각에서는 “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신용대출에 나서게 되면 건전성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으로도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한편 대금업 진출을 앞두고 국내은행과 해외금융기관들은 벌써부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펴고 있다. 씨티은행의 해외투자펀드가 세운 씨티파이낸셜은 최근 서울 명동에 1호점을 열고 본격적인 소비자금융업을 시작했다. 한미은행은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대금업에 진출키로결의했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도 대금업 진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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