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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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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인상되면 앞으로 판매가격이 따라 오르게 되기 때문에 일부 대리점이 차익을 얻기 위해 석유류 사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국세청은 정유사 저유소 대리점 등의 재고를 확인조사하고 정유사가 제출한 반출보고서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매점매석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 석유류 반출허용 한도를 초과한 정유사와 매점매석을 한 대리점 등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이들의 과세자료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