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제조물책임법등 기업들 ‘경영환경 격변’ 비상

  • 입력 2002년 6월 16일 22시 46분


16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판매 직원이 신형 선풍기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16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판매 직원이 신형 선풍기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 신석교기자>
다음달부터 선풍기 날개에 어린이 손이 들어가 다쳐도 사용설명서에 충분한 주의 문구가 없으면 제조물책임(PL) 배상법에 따라 생산업체가 배상해 줘야 한다.

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나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공개분양 의무화 등과 같은 규제 방안이 하반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경제계에 따르면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률이나 행정조치가 7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것이 많아 관련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PL법은 사실상 대부분의 제조업체에는 ‘발등의 불’이어서 각 기업은 생산공정상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PL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대기업은 PL전담 부서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PL법 자체를 모르는 곳이 많아 고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전자제품 PL상담센터’를 여는 등 업종별로 ‘PL법 상담센터’와 ‘분쟁심의위원회’를 두고 제조물 결함 책임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또 건설업계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여파로 분양 열기가 급랭할 것을 걱정한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선착순이나 사전분양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분양업자는 물론 분양받은 사람도 처벌(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하는 방안에 대응할 묘책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대림산업은 이달 초 분양에 들어간 오피스텔 ‘아크로 텔(325실)’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오피스텔 분양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자동차의 싼타페, 트라제XG, 카렌스Ⅱ 등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목적 승합차’에서 ‘디젤 승용차’로 분류될 경우 사실상 출고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최고 12배가량 높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 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싼타페 등의 국내 판매가 중단되면 월 1000억원 이상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부가 국내 5개 정유사와 석유수입회사들을 대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포함돼 있는 황과 벤젠 등의 함유량 수치를 공개하고 회사별로 상대평가한 후 1∼5개의 별(★)을 표시하기로 해 정유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산자부는 관련업체간 경쟁으로 황과 벤젠 등의 함유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설비 설치에 총 1조9000억원가량의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휘발유는 ℓ당 64원, 경유는 ℓ당 29원의 소비자가격 인상요인도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 및 행정조치
구분내용시행시기
제조물책임(PL)법-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공산품 아파트 중고품 재생품 등이 대상.-소비자 과실이라도 주의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배상.7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승합차로 분류돼 완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던 일부 디젤 차량을 ‘디젤 승용차’로 분류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
환경부 ‘자동차 연료 등급제’고시-승용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황과 벤젠 등의 함유량을 ★개수로 표시해야 함.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중도금 2회 이상, 계약후 1년 지난 경우만 전매 허용.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하반기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선착순 금지 등 분양방법 규제-일반 공개분양을 의무화. -사전분양 및 선착순 분양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자료: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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