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수수료 4%P정도 내린다

  • 입력 2002년 5월 23일 11시 33분


현재 연 22∼23%에 이르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7월부터는 18∼19%대로 낮춰질 전망이다. 또 카드로 50만원 이상을 쓸 때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하며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꺼낼 수 있는 현금서비스 액수도 현재 5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가 회원의 소득, 재산 등 결제능력과 신용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두 및 방문모집 행위(직장방문은 제외)와 경품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또 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회원이 서면으로 신청했을 때만 회원의 소득과 재산 등 결제능력을 감안해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향후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결제능력 심사기준의 적정성을 감독하게 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 수준(19.9%대)아래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22∼23% 수준인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10%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금감위 이두형(李斗珩) 감독정책2국장은 "신용이 좋은 회원일수록 낮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회원의 신용도 반영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원 등급을 분류할 때 현재 회원의 80∼90%가 최하위층인 피라미드식에서 중간그룹에 다수의 회원이 분포되는 다이아몬드식 구조로 등급을 재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도난 분실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있더라도 회원이 최고 50달러만 책임지도록 한 미국처럼 '책임한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부작용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결제되는 '직불카드'의 이용도 활성화된다.

금감원 김병태(金秉泰)팀장은 "재경부 세제실 등과 협의해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연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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