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대주주 50억 대출땐 이사회 의결-공시 거쳐야

  • 입력 2002년 5월 21일 18시 45분


7월말부터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0.1% 이상을 빌려주려면 이사회의 전원의결을 거치고 시장에도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공모 회사채 인수금액을 포함해 은행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길 경우 이사회의 전원 결의와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시장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자(子)은행이 모(母)은행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은행이 자은행에, 또는 자은행이 다른 자은행에 신용공여를 하려면 공여액의 150% 이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지분 보유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자본이라 하더라도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주주였거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지분의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은행 대주주의 범위를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 계약이나 합의로 은행장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 △은행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금감위가 지정한 주주 등으로 확대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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