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子)은행이 모(母)은행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은행이 자은행에, 또는 자은행이 다른 자은행에 신용공여를 하려면 공여액의 150% 이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지분 보유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자본이라 하더라도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주주였거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지분의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은행 대주주의 범위를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 계약이나 합의로 은행장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 △은행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금감위가 지정한 주주 등으로 확대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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