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장부신고 않는 병원 세무조사

  • 입력 2002년 5월 19일 22시 53분


국세청은 지난해 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올해 추계신고로 전환한 모든 병·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추계신고란 실제로 장부에 적은 수입금액 경비 소득금액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사전에 정한 표준소득률을 곱해 추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19일 의약분업으로 지난해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일부 병·의원이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추계신고를 한 의료사업자에게는 작년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이달말 이전에 수정신고 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신고 권유에 응하지 않거나, 남은 신고기간에 추계신고로 전환하는 의료사업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해당 의료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위해 2001년 장부를 보관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장(記帳)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외과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 소아과 등이 기장에 의해 신고한 세액이 추계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으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용카드 기피가 많은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전문안과 보약조제 전문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치과 안과 한의원 피부과 산부인과는 기장에 의해 신고하더라도 세무조사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반면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면 10%의 무기장가산세를 물리며 특히 복식부기 기장의무자에게는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