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근소세 돌려받자

  • 입력 2002년 5월 15일 15시 47분


'31일까지 잘못낸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읍시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金善澤)은 1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이 잘못낸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1000만 근로자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연맹은 "지난해 퇴직 또는 회사 부도 등으로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연말정산을 잘못한 시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31일까지) 안에 확정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세 신고서, 추가소득 공제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접수하면 된다.

연맹은 시민이 쉽게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용 소득세 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www.koreatax.org)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연맹은 특히 지난해 연말정산 때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거나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물어야 할 시민 역시 이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미기자>sunm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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