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소비성에서 제외

  • 입력 2002년 3월 29일 15시 24분


골프장과 헬스클럽 등 운동관련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나 광고선전비를 비용 처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투자액의 3% 만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덜 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신뢰인증·평가기관에 내는 심사비나 수수료도 연구·인력개발비로 간주돼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주기 위해 사들이는 TV 자막수신기 도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부산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련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유수면매립사업 △대한상공회의소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검정업무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는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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