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동차 보험회사 바꿀때 할증료 안내도 된다”

  • 입력 2002년 3월 21일 18시 08분


8년 무사고 운전자인 40대 박모씨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회사를 바꾸면서 보험료로 37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보험사를 옮기지 않았다면 김씨가 내야할 보험료는 약 35만원. 새로 가입한 회사측이 “무사고 경력 때문에 60%나 할인을 받은데다,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 만큼 6% 가량의 할증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박씨의 경우처럼 보험사들이 ‘돈이 안되는 고객’이란 이유로 6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보험회사를 옮길 때 ‘약 6%’ 가량 붙이는 할증료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무사고 계약 478만5000건 가운데 ‘할증료’가 붙은 고객은 2% 가량인 9만6000건.

금감원은 할증료를 없애는 방안으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자사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 고객에게 회사를 옮기지 않고 ‘계속 가입’을 권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6% 할증이 붙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도 앞으로 1년짜리 계약을 추가로 맺을 때 ‘원상 복구’하도록 보험사측에 지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박용욱 팀장은 “장기 무사고자에게 할증료를 붙이는 것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료가 너무 할인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보험료 할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