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2-21 18:082002년 2월 2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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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작년 7월에 개정한 사무처리규정에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이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 분쟁이 종료되거나 소송 및 중재를 취하하기 전에는 공사가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공정위는 이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는 경쟁제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