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공사 규정 개선조치

  • 입력 2002년 2월 21일 18시 0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의 사무처리 규정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작년 7월에 개정한 사무처리규정에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이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 분쟁이 종료되거나 소송 및 중재를 취하하기 전에는 공사가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공정위는 이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는 경쟁제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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