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상호출자금지 한도 3조로 올려야"

  • 입력 2002년 2월 20일 18시 02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 기준을 기존 방침인 자산총액 2조원에서 2조5000억∼3조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상호출자, 채무보증 대상을 줄여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규개위 사무국과 민간위원들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되면서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을 자산총액 5조원(2001년 4월 기준 17개)으로 높여 대상이 축소됐지만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기준은 2조원으로 30대 때보다 크게 늘어난 47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규개위 사무국과 민간위원들은 자산총액으로 볼 때 30대 기업집단과 같은 수준인 2조5000억원이나 이보다 대상 기업집단 수가 더 줄어드는 3조원으로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는 선진국에서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 제도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규칙’인 만큼 반드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작년말 공정위는 자산 순위로 30대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해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금지하던 공정거래법을 개정, 올해부터 출자총액 제한제도 대상기업은 자산총액 5조원으로 줄이고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대상은 2조원으로 대상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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