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기피 1200곳 세무조사…병원-학원등 9개분야 중점관리

  • 입력 2002년 2월 18일 18시 10분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않는 의사 변호사 학원사업자 등 1200여명이 3∼6월 일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조사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받기를 꺼리는 편인 △성형외과 △교정전문 치과 △라식 등 수술 전문 안과 △보약조제 전문 한의원 △클리닉 전문 피부·비뇨기과 △법률사무소 △학원 △대형스포츠센터 △여성 피부·비만관리업소 등 9개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을 넘는 사업자 3만5854명을 점검대상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큰 3600여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1200여명을 다시 골라 곧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나머지 2400여명에게는 혐의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하반기(7∼12월)에 △약국 △귀금속상 △뷔페식당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 또는 모텔 등 5개 분야를 점검대상으로 추가, 2단계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일반인 대상 사업자들의 매출액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은 1999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학원과 변호사 등 서비스업은 그 비율이 2000년 현재 10%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는 14개 분야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기피와 수수료 전가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이를 통해 매출을 줄여 신고한 사업자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도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 김문환(金文煥) 조사2과장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3890여곳이 발행한 명세서 102만5000여장을 17개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위장가맹점 이용횟수나 이용금액이 큰 사업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실제 사업자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늘리고 실제 사업자를 확인해 준 카드사용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밖에 위장가맹점이라고 확인되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통보, 대금지급과 거래승인을 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비율
 음식점업숙박업약국 등 소매업학원병·의원목욕탕 등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
가맹비율(%)93.276.668.897.771.086.3
사용비율(%)60.835.527.912.010.17.8
가맹비율은 작년말 현재 사업자수 대비 신용카드가맹점수, 사용비율은 2000년 매출액 대비 신용카드매출액.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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