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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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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1월28일자 A13면 참조
1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용도구분 라벨을 지금처럼 상표 앞면 한 귀퉁이에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라벨 크기가 너무 크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업체별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상표 샘플을 만들어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류업체들은 소주 맥주 위스키 등 주종별로 라벨 크기를 줄여서 붙인 상표 샘플을 만들어 이날 주류공업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했다. 특히 위스키 업계는 용도구분 라벨을 뒤쪽 상표에 붙이는 수입주류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라벨을 뒤쪽에 붙인 샘플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업체들에 4월1일부터 ‘가정용’ 등 용도구분 라벨을 맥주와 위스키는 가로 4.5㎝ 세로 2㎝, 소주는 가로 4㎝ 세로 1.6㎝로 키워 상표 위쪽 중앙에 붙이라고 지시해 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