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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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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개위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세무사들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비상근 공무원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임강사급 이상’이 아닌 자격으로 학교나 학원에 출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의 사외이사 비상근감사 비상근이사 등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규개위는 또 2001년 1월1일 이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국세분야 공무원이 ‘국세경력 10년 이상, 5급(사무관) 이상 5년 이상’의 조건을 나중에 갖추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재경부의 공무원 800∼1000명 가량이 세무사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