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産銀이사 영장기각

  • 입력 2002년 1월 11일 23시 10분


서울지법 이제호(李齊浩)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윤태식(尹泰植)씨가 대주주인 패스21에 기술을 전수한 B사에 투자한 대가로 부하가 받은 뇌물을 상납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받던 산업은행 국제협력본부장 박순화(朴淳和·56) 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박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박씨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박씨는 2000년 1월 당시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 강성삼씨(48·구속) 등이 B사에 벤처지원 자금 5억원을 투자해 주는 등의 대가로 받은 뇌물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상납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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