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법정관리 본인가…신규 수주-분양 가능

  • 입력 2001년 12월 28일 23시 02분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8일 우방에 대한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방은 앞으로 신규 수주 영업과 주택 분양 업무가 가능해지는 등 회사 갱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우방은 지난해 8월 28일 부도가 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우방은 78년 설립된 대표적인 대구지역 주택건설 전문업체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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