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2-28 23:022001년 12월 28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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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은 지난해 8월 28일 부도가 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우방은 78년 설립된 대표적인 대구지역 주택건설 전문업체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