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투자협정 주요내용]상호 최혜국 대우 투자자 철저보호

  • 입력 2001년 12월 23일 17시 57분


한일 양국은 19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 이어 2차례의 예비 협의를 거쳐 9차례의 본회의와 13차례의 실무회의를 거듭한 끝에 22일 기본 문안 합의에 도달했다.

협정 문안은 전문과 본문 22개 조항, 협정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합의 의사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예외분야 및 조치를 명시한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내용.

▽내국민 대우〓상대국 투자가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국민 대우 조항이 있다. 단 방위산업, 스크린쿼터, 신문·방송업, 어업, 해상·항공운송업, 전기·가스 등 일부 공기업, 벼·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 등 일부 농림분야 등 부속서가 규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 특히 양국은 현재의 개방수준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전통적인 투자(보장) 협정은 내국민 대우 부여 시점이 투자 성립 이후인 반면 이번 협정은 투자가 성립되기 전부터 부여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최혜국대우〓양국은 서로에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사법적 결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투자가와 투자기업의 경영인이나 전문기술자 등 핵심인력의 일시적인 입국 및 체류를 보장토록 했다.

▽투자가 보호규정〓투자가와 국가의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투자가에게 일정 수준의 수출의무나 국내산 자재 사용의무, 기술 및 지식이전 의무, 연구개발 의무, 내국인 고용의무 등 강제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별규정으로는 전쟁이나 소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내국인과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국제수지 악화나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거래나 투자자산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문제〓핵심쟁점이었던 노동분야는 전문에 선언적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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