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사탕발림 할인회원권 조심

  • 입력 2001년 12월 12일 18시 35분


최근 각종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인 받을 수 있다”면서 꾀어 회원권을 사게 한 뒤 ‘나 몰라라’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어 올 들어 14번째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소비자경보는 많은 이들에게 피해가 예상될 때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이 발령한다.

소보원은 12일 올 들어 11월 25일까지 할인 회원권 관련 피해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배인 686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중 대부분(75.8%)은 전화로 설문조사를 빙자하거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 당첨 사실을 통보 받은 뒤 할인 회원권을 샀을 때이며 할인율 할부기간 서비스 내용 등이 계약 내용과 크게 달라 해약하려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액은 20만∼70만원대가 대부분(83%)이었고 그 이상도 11.4%나 됐다.

또 소비자들이 불만을 털어놓은 할인회원권 업체가 모두 1400여개이나 동일 업체가 이름을 바꿔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업체 수는 파악할 수 없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이들 업체들이 콘도 레스토랑 스키장 백화점 등 각종 시설 이용은 물론 영화관람 음반구입 구두 가전제품 구입시에도 할인이 된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

소보원 안현숙(安賢淑) 소비자상담팀장은 “신용 상태를 확인해 준다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할 경우 함부로 알려주지 말라”며 “특히 평생 보장 약속이나 과다한 할인 폭 등의 서비스를 얘기하면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전화 02-3460-3000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할인 회원권을 살 때 주의사항
주의 사항세부 정보
신용카드 번호를 알리지 말 것카드 번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계약체결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말로 약속한 내용은 입증이 어려움
해약할 때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통신판매 20일, 방문판매 10일내에 서면 해지 가능
일시불 대신 할부 결제 이용업체 도산시 할부금을 안내도 됨
사은품을 훼손하지 말 것훼손을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이나 해약을 거절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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