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아파트분양권 양도세 신고요령

  • 입력 2001년 12월 6일 15시 00분


아파트 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양도소득세는 제때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전에 팔거나 분양권을 사 입주전에 되판 사람은 그달 마지막날로부터 2개월안에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매매차익이 없거나 기본공제액(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다.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과 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 예정신고기한 안에 세금을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사람은 분양권을 양도한 다음해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줄여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누락금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매일 미납금액의 0.05%)를 추징당한다.

양도소득세는 매각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다시 기본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2년 미만 보유했다면 40%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20% △3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30%-300만원 △6000만원 초과는 과세표준×40%-900만원 등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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