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KTB, 한별텔레콤에 투자대금 반환 소송

  • 입력 2001년 10월 30일 23시 20분


국내 최대의 벤처캐피털업체인 KTB네트워크가 투자업체를 부실경영한 책임을 물어 투자업체의 대주주를 상대로 투자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벤처캐피털업체가 투자업체의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

KTB네트워크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투자업체인 이메테우스(옛 한별인터넷)의 대주주인 한별텔레콤과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신민구씨를 상대로 30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KTB네트워크는 지난해 2월초 이메테우스에 25억여원을 투자해 3대 주주(16.51%)가 됐으며 당시 한별텔레콤과 신씨는 각각 1대(23.5%), 2대 주주(17.07%)였다.

KTB네트워크는 소장에서 “이메테우스에 투자할 당시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한별텔레콤 등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한별텔레콤은 KTB네트워크와 협의없이 이메테우스로부터 저리로 10억원의 자금을 빌려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또 이메테우스의 유가증권을 발행해 주주가 아닌 3자에게 멋대로 배정했다.신민구 전대표는 이에 앞서 한별텔레콤 증자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19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KTB네트워크 김승일 과장은 “투자원금 보장을 위해 벤처캐피털은 주주로서 투자기업의 불법 및 탈법 경영을 예전처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별텔레콤측은 “진상을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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