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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5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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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주식투자 상품에 혜택을 준다’는 여야정 합의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협의한 끝에 장기투자 상품의 경우 △투자 첫째 연도에는 투자액의 5% △둘째 연도에는 7%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1년 이상 장기 투자상품에 일률적으로 투자액의 5%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이날 둘째 연도 공제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손실공제상품(2년 이상 장기투자 후 손해를 봤을 경우 손실금액만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상품)은 주식시장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국회 재경위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동시에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내는 것까지 감안하면 장기 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각각 5.5%와 7.7%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를 받는 장기투자상품 가입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며, 가입시기는 내년 3월 30일까지로 돼 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