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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0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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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卞東杰부장판사)는 정리회사의 신주 인수권자가 1년 동안 주식의 50%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정관리기업의 M&A 과정에 관한 준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CRC의 주가조작 등이 문제되자 CRC들의 단기투기성 자금이 M&A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준칙에 따르면 M&A 과정에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앞으로 주식의 50%를 1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또 기업을 인수하려는 회사나 개인은 앞으로 구체적인 인수계획을 법원에 제출해 실제로 회사를 경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파산부 관계자는 “주식매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투기성 M&A로부터 채권자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가 아니라 부실기업의 회생을 목적으로 한 CRC라는 점만 담보된다면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준칙 개정안에는 △M&A 주간사와 기업 인수자 선정기준 명문화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기준 마련 △M&A 관리인의 성공보수를 최고 3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파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중 지금까지 M&A를 통해 법정관리를 졸업한 곳은 삼미특수강과 신한 신호스틸 등 10여개이며 현재 M&A가 진행중인 기업은 30여개에 달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