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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3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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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FAA의 한국 정부에 대한 2등급 결정으로 아메리칸항공(AA)과의 코드 셰어가 중단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FAA의 결정은 정부의 항공안전 기준에 대한 판단인 만큼 개별 항공사에 대한 제재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운수성의 ‘공동 운항을 위한 안전지침’에도 코드 셰어가 FAA의 2등급 결정으로 일괄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간에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5년간 50만여회의 비행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체(機體) 보험요율이 세계 50대 항공사 평균치보다 낮은 점 등을 청원 근거로 들었다. 또 99년 AA로부터 안전도 점검을 받아 국제민간항공(ICAO)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