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위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

  • 입력 2001년 8월 20일 18시 2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오피스텔 ‘평촌 현대 I스페이스’를 선전하면서 ‘평당 440만원대 평촌 최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싼 파격적 분양가’ 등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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