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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5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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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5일 중국 민항총국(CAAC)의 2년여에 걸친 사고 원인 조사결과 승무원들이 비행 고도를 착각해 급강하하다 추락했다며 항공법에 따라 대한항공의 사고노선 면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19일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다음달 중순경 징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선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앞으로 최소 2년 동안은 서울∼상하이 화물노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한항공측은 “비행기록장치(FDR)가 부서져 음성기록장치(CVR)의 일부 내용만으로 사고 원인을 단정지을 수 없다”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