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합상사 '부채율 200% 제한' 완화

  • 입력 2001년 5월 11일 18시 30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종합상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이 완화되고 상사의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 관리방법이 수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뀐다.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은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무역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장관은 “외상수출이 많고 대형 국제사업을 수주할 경우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종합상사의 특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채비율 200% 적용을 완화하겠다”며 “상사 법인별로 현지금융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방식을 본사 기준으로 바꿔 자금이 부족한 법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과 중남미 중동 등 성장시장에 ‘중소기업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다. 또 무역협회의 무역정보망(KOTIS)을 바꿔 수출 중소기업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전략 컨설팅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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