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 법정관리 개시

  • 입력 2001년 4월 16일 18시 36분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부장판사)는 16일 고려산업개발㈜이 낸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려산업개발이 법정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실사하기 위해 일단 개시결정을 내렸다”며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경우 법정관리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산업개발 관리인으로 대호건설 대표이사와 신화건설 관리인 등을 역임한 도영회씨를, 조사위원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했다.건설업과 제조업이 주업종인 고려산업개발은 99년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기업 인수 등의 과도한 사업확장,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부도를 내고 지난달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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