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자율경쟁 정착단계" 문화부 의견 공정위서 묵살

  • 입력 2001년 4월 12일 23시 18분


문화관광부가 신문고시(告示) 부활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의견회신에서 “신문협회의 공쟁경쟁규약이 지난해 11월부터 대폭 강화돼 상당한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등 신문판매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활동이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활동이 정착돼 가고 있다”고 밝히는 등 공정위와 상반된 견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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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가 12일 국회 문광위 소속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문고시 제정과 관련한 의견 회신’에 따르면 문화부는 또 “신문고시 제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점 등에서 업계의 자율성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물론 기업경영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아야한다”고 지적했다는 것. 신문협회의 공쟁경쟁규약이 지난해 11월부터 대폭 강화돼 상당한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등 신문판매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활동이 정착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언론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의견에도 불구 “자율규제 노력이 부족하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신문고시 부활을 강행추진 해왔다.

문화부는 무가지 제공 허용범위에 관해서도 “신문판매와 관련된 유가지의 10%를 초과한 무가지 제공 금지는 발행부수공사(ABC)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문화부의 이 같은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지국사업자 영업개시 후 3개월간은 15% 이내로, 그 후에는 10%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신문고시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화부가 신문업계의 자율규제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신문고시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정훈·최영해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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